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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Q&A①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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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Q&A①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디지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면서 시민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디지털금융신문은 관련 질의 응답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전반환범위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그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요 판매규제 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등이 있다. 


해지 시, 판매자가 소비자에 해지를 이유로 수수료, 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위법계약해지권의 취지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해지시점 이후부터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이다. 


통상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환매수수료 등), 위약금 등을 부담하고 있으나, 위법한 계약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자에 부과할 수 없다.


예금의 경우는 중도해지 시 이자율이 만기 시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만기 시 이자율(만기 시 우대이자율은 제외)을 적용한다.


대출·리스·할부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기지급한 이자는 환급되지 않는다.

대출한도 약정 대출인 경우에는 해지 후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한도약정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한도대출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 및 자금보유 기회비용 보전을 위해 한도 설정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요구하며, 산식은 ‘약정액×수수료율×약정기간/365’이다. 


펀드 역시 중도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해지시점 전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가 지급한 수수료, 보수는 환급되지 않는다. 환매 관련 기준은 상품유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산정한다. ETF(Exchange Traded Fund)와 같은 거래소 상장 상품은 해지일 다음날 거래소 장(場) 시작 전(8:40~9:00) 단일가 경쟁매매로 결정된 시가에 따라 일괄 처분한다. 


폐쇄형 펀드는 해지일 다음날에 가장 근접한 기준가격(「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에 따른다. 

 

보험의 경우 보험사는 계약해지에 따른 해지수수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 환급해야할 보험료의 범위는 납입보험료 중에서 해지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해지시점 이후에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해지시점 이전까지 적립해 둔 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은 전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해 해지시점 이전에 해당하는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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