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4.3℃
  • 구름조금18.6℃
  • 맑음철원18.3℃
  • 구름조금동두천19.2℃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8.7℃
  • 맑음백령도17.7℃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4.3℃
  • 구름조금동해15.9℃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9.2℃
  • 비울릉도10.7℃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7.4℃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8.9℃
  • 구름조금울진14.7℃
  • 맑음청주20.3℃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9.1℃
  • 구름조금상주19.8℃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7.2℃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1.6℃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6℃
  • 맑음홍성(예)19.3℃
  • 맑음18.2℃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20.0℃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7.6℃
  • 맑음홍천18.6℃
  • 구름조금태백14.1℃
  • 구름조금정선군17.3℃
  • 맑음제천17.1℃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8.8℃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8.4℃
  • 맑음19.0℃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7.4℃
  • 맑음고창군20.3℃
  • 맑음영광군19.8℃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2.3℃
  • 맑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2.3℃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19.9℃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20.0℃
  • 구름조금봉화17.0℃
  • 구름조금영주17.4℃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20.3℃
  • 구름조금구미20.3℃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0.2℃
  • 맑음거창18.5℃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1.9℃
  • 맑음산청20.5℃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2.5℃
  • 맑음22.4℃
기상청 제공
불법 공매도 처벌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디지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는 30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 체결 시 대차거래 정보의 보관 범위와 방법, 유상증자 참여제한 공매도 시기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관방법은 금융위 고시(금융투자업규정)에서 열거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공시서류에 기재된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며,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발행 가격 결정일 거래소 수시공시, 증권신고서 공시, 투자설명서 공시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등이 예외의 사례다. 

 

한편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해 내달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측은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매도 금지기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의 경우, 다음달 6일 이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 관련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5월 3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됐어도 4월 6일 이후라면 5월 3일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