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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처벌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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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불법 공매도 처벌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디지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는 30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 체결 시 대차거래 정보의 보관 범위와 방법, 유상증자 참여제한 공매도 시기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관방법은 금융위 고시(금융투자업규정)에서 열거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공시서류에 기재된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며,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발행 가격 결정일 거래소 수시공시, 증권신고서 공시, 투자설명서 공시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등이 예외의 사례다. 

 

한편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해 내달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측은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매도 금지기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의 경우, 다음달 6일 이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 관련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5월 3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됐어도 4월 6일 이후라면 5월 3일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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