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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햇살론 제도 개선으로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강화

기사입력 2021.04.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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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요건을 9회 9개월에서 6회 6개월로 완화

    [디지털금융신문] 


    서민금융진흥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서민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근로자햇살론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저소득자의 대출한도를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햇살론은 2016년부터 5년간 약 132만명에게 13.8조원을 지원하여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와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해 왔다. 근로자햇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서금원 앱 또는 홈페이지(www.kinfa.or.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서금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생계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저신용자 대상 추가한도 부여, 재직기간 인정요건을 ‘3개월이상 계속근로’에서 ‘1년내 3개월이상 근로’로 개정해 근로자햇살론을 2019년 대비 9.6% 증가한 3.3조원을 지원했다.

     

    신용 점수 하위 20% 이하인 저신용자 지원비중은 76.9%,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지원비중은 84.0%였다. 근속 기간 1년 이하의 소득증빙 등이 어려운 단기간 근로자와 비정규직 및 일용직 등 불완전고용 근로자 지원비중도 각각 46.1%, 15.8%에 이르는 등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에서는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요건을 기존 9회 9개월에서 6회 6개월로 완화했다. 채무조정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환여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 추가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중금리대출 등 대체상품 이용이 가능한 상대적 우량차주의 한도는 일부 조정한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이번 근로자햇살론 제도 개선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부담 및 생계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금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와 서비스를 통해 금융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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