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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Q&A⑤ 핵심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기사입력 2021.04.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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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면서 시민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디지털금융신문은 관련 질의 응답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 핵심설명서 개요와 작성 사항 


    소비자가 두꺼운 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소법 감독규정(§13①5호)에서는 설명서 맨 앞에 중요 사항을 요약한 내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설명서는 금소법 감독규정(§13①5호)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 핵심설명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 ▲ 계약 후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위험등급,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민원․분쟁이 빈번해 소비자 숙지가 필요한 사항 등) ▲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가능한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 핵심설명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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