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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Q&A⑥ 개별금융상품의 적합성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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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Q&A⑥ 개별금융상품의 적합성 판단 기준은?

[디지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면서 시민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디지털금융신문은 관련 질의 응답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 적합성 원칙의 개요와 주요 이슈


판매자는 고객으로부터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제공된 정보에 이상이 없는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판매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 또는 대출 상환능력 등을 판단하여 고객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판매자는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에 증빙자료를 요구해야할 의무가 없다. 금소법령에서는 판매자가 금융상품이 소비자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제공한  연령,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 적합성 판단기준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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