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디지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면서 시민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디지털금융신문은 관련 질의 응답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 판매원칙 위반 과태료 과징금 부과 이유와 기준
6대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外 4개 규제 위반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6대 판매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