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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Q&A⑩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기사입력 2021.05.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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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또한 이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면서 시민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디지털금융신문은 관련 질의 응답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는 적용범위 제외…방안 검토 중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은 현행 감독․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금소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금융위가 감독을 수행하지만, 기관 조치 권한이 없다. 농협 등이 금소법 적용대상이 되면 현 체계와 달리 금융위가 기관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재 관련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금소법 시행 후 조속한 시일 내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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