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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KB금쪽같은 자녀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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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KB금쪽같은 자녀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 관련…중증 정신질환 보장 공백 해소

[디지털금융신문]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지난 17,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업계 최초로 탑재된 정신질환치료비(90일이상약물처방)’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번에 새롭게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정신질환치료비(90일이상약물처방)’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약관에서 분류된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90일 이상의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 받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 항목으로는 조현병, 지속성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조증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다. 이 정신질환 중 지속성 망상장애와 조증에피소드를 업계 최초로 보장하는 정신질환치료비III’가 기존 중증 정신질환의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독창성과 노력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것이다.

다수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바탕으로 중증 정신질환의 새로운 보장 영역을 발굴했다고 평가 받는 정신질환치료비(90일이상약물처방)’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분류된 질병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발이 시작됐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이 과거 상해/질병 등 신체건강에서 최근 자녀의 정서상태, 발달/행동문제 등 정신건강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신질환의 경우 영유아/어린이 시기 조기발견 및 치료가 다른 질환에 비해 특히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KB손해보험은 정신질환 보장을 이번 자녀보험 신상품에 탑재했다.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배준성 상무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기존 자녀의 신체건강 보장과 더불어 최근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인 자녀의 정신 및 행동발달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선보인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의 진정성을 인정받았다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손해보험은 이번 신상품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을 통해 정신질환치료비(90일이상약물처방)’와 더불어 성장기 자녀의 정신 및 발달건강에 대한 영역까지 보장을 확대했다.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정서적인 유대감이 일어나지 않는 질환으로 대부분 36개월 이전에 발현하는 소아기 자폐증 등을 보장하는 성장기 자폐증진단비를 개발하고, 최근 환경적인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말하기와 언어의 특정 발달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ADHD), 만성 틱장애 등을 보장하는 성장기 특정행동발달장애진단비보장을 신규 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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