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19.8℃
  • 맑음14.3℃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4.1℃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6.0℃
  • 맑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20.3℃
  • 맑음서울15.4℃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4.6℃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4.4℃
  • 맑음상주16.5℃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3.6℃
  • 맑음대구18.8℃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5.6℃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6.2℃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11.0℃
  • 맑음홍성(예)14.6℃
  • 맑음13.3℃
  • 맑음제주15.6℃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5.1℃
  • 맑음진주13.8℃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5.8℃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1.9℃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4.2℃
  • 맑음13.5℃
  • 맑음부안13.9℃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2.8℃
  • 맑음남원13.1℃
  • 맑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2.4℃
  • 맑음영광군12.7℃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1.1℃
  • 맑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6.8℃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8.7℃
  • 맑음14.9℃
기상청 제공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해설서 발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해설서 발간

방통위, 이용자·기업 이해 돕기 위해 항목별 규정 취지·주요 내용 설명·참고 사례로 구성

[디지털금융신문]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 2021년 6월에 발표한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항목별 설명이 수록된 해설서를 발간했다.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은 디지털 플랫폼이 대중적인 미디어로 부상하는 현시점에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원칙으로서 제시됐다. 3대 핵심 원칙과 5대 실행 원칙이 주요 내용이며, 각 원칙에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에서 준수할 규범과 수단을 담고 있다.


이번 해설서는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에 대한 학계 및 업계 등에서 제기한 다양한 의문과 의견을 반영해 이용자와 수범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간했다. 이 원칙에 기초해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보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원용할 해석지침도 제공한다. 

 

책자에는 개별 항목의 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관한 간명한 해설과 국내외 법령, 지침, 정책 등의 참고 사례를 수록했다. 투명성은 추천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접근성′과 추천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규정했다. 공정성은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지향해야 할 합목적적 가치로서 편향성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다원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강조되는 원칙으로 설명했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은 추천 서비스 제공자에 비해 수동적인 지위에 놓이는 최종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과 정보 통제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추천 서비스 제공자의 영업활동의 자유에 우선하는 최종 이용자의 규범적 보호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방통위는 해설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들에게 배포하여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이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5대 실행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적용 사례, 유의 사항 등이 포함된 실행지침도 마련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