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2.3℃
  • 맑음12.4℃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2.8℃
  • 구름많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16.3℃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19.7℃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5.5℃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7.8℃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7.8℃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5.1℃
  • 맑음여수17.0℃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3.5℃
  • 맑음12.9℃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3.7℃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4.3℃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14.5℃
  • 맑음정선군11.0℃
  • 맑음제천11.5℃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12.5℃
  • 맑음13.5℃
  • 맑음부안12.3℃
  • 맑음임실11.0℃
  • 맑음정읍11.2℃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6.7℃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1.2℃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6.1℃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4.4℃
  • 맑음거창12.6℃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4.2℃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5.2℃
  • 맑음14.3℃
기상청 제공
‘플랫폼, NFT 투자‘ 고수익 유혹 불법 자금모집 주의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플랫폼, NFT 투자‘ 고수익 유혹 불법 자금모집 주의보

금감원, ‘유명 연예인‘ 내세워도 전국적 사업 설명회 열어도 불법 업체 가능성 주의 당부

[디지털금융신문] ‘A그룹’은 중장년층, 주부 등을 주대상으로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일대의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플랫폼, NFT 투자 등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신사업 투자를 빙자해 판매수당 및 사업수익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업체에 대해 초기에는 높은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과거 유사한 수법(고수익 강조, 다단계 방식의 투자자 모집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피해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할 것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더욱 조심할 것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 업체는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 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이 그룹의 공식 홍보 채널(유튜브, 블로그 등)에서는 광고 이용권 1개(55만원) 구매시 사업 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1/N로 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같은 업체들에 대해 금감원은 일반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음을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최근 광주 및 강남의 대형 호텔 등에서 신규 및 거액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 내 대체불가토큰 등 광고이용권 투자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 ‘A그룹’의 자금모집 수법은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B가상자산거래소’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중순까지 자사 개발 코인 투자시 원금 및 300%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고액의 소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약 2조원을 편취했다. ‘C그룹’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명 연예인 등을 업체의 자문위원이라고 홍보하며 하위 사업자에게 물품을 많이 팔아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약 4.5조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