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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과징금' 최초 부과

기사입력 2023.03.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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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차입 공매도 행위 과태료서 과징금 바뀐 후 첫 사례

    [디지털금융신문]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두 곳의 금융투자회사의 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대해 각각 21억 8000만원 및 38억 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제180조 1항을 위반한 행위다. 이에 대해서는 동법 제429조의 3 규정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이번 건은 첫 과징금 부과 사례다. 

     

    그동안은 공매도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주의 조치 등으로 처분돼 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근절효과가 약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가 과태료에서 위법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되는 과징금으로 강화됐다. 

     

    이를 통해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상의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 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향후 기관간 공조 하에 공매도에 대해 시장감시 및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한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모 회사의 주식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했다. 이를 매도가능 주식으로 인식해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이 회사의 보통주 21만 744(251억 40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함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B사는 잔고관리 시스템에 모 회사의 종목명과 유사한 종목 차입내역을 착오로 입력했다.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유사회사 보통주 2만 7374(73억 29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 등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다. 행위자의 법 위반 경위와 동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의결했다. 

     

    증선위는 거래소·금감원 전담조직 등을 통해 강화된 시장감시 및 적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적극 추진한다. 혐의사항 적발 시 엄격한 조사·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벌이 실효성 있게 부과되도록 적극 조치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활용 시세조종 등 부정한 매매행위 시 강력한 제재·처벌이 부과되고금융회사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증선위에 따르면 잔고관리 미흡, 주문 트레이더의 부주의·착오, 대차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한 공매도 위반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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