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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부족 금융사, 원리금보장 규제 우회 변칙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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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업/산업

유동성 부족 금융사, 원리금보장 규제 우회 변칙 차단

‘머니무브’ 안 돼!…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디지털금융신문]

 

해마다 연말이 되면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금융사들이 퇴직연금을 유치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 과정에서 금리 공시 등 원리금보장 상품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의무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16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려된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의 가능성을 낮추고, 퇴직연금의 운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용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2019년 221조 2000억원이었으나 꾸준히 늘어 2020년 255조 5000억원, 2021년 295조 6000억원, 2022년 335조 9000억원 등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 350조원을 돌파했다. 

 

퇴직연금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금융사가 금리 공시 등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 영업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원리금보장상품 규율 공백을 메우고 공정경쟁 규율을 강화한다. 

 

먼저 비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의무를 적용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까지 포함해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모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공시해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달 판매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이달에 공시할 의무를 지니며, 공시금리와 다를 경우 판매는 금지된다. 


퇴직연금시장에 공급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이 모두 투명하게 공시돼 금리 베끼기 공시 및 이에 따른 불건전 과당경쟁을 방지해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웃돈) 수취·제공 금지도 명확하게 기재했다.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사채에 대해서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

금리 공시의무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 △자사 상품 판매 금지 규제 등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리금보장형 사모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퇴직연금 상품으로 제공이 금지된다.

 

퇴직연금 제도별(DB·DC·IRP)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는 개선한다.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는 합리화한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IRP형의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계열회사 및 지분법 관계자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 한도를 DC형의 경우 적립금의 10 → 20%로, IRP의 경우 10 → 30%로 상향한다.

 

DB형 퇴직연금은 지급준비금과 연금적립금의 현금 흐름을 일치시키는 자산 부채 매칭 운용전략(ALM)을 감안해 DB형에 한해 특수채·지방채의 적립금 대비 편입 한도를 30→50%로 상향한다.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는 확대한다.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자본시장법 규율과 동일하게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하고, 국채·통안채 담보부 익일물 RP매수와 MMF 등을 추가한다.

 

IRP형에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은퇴 근로자들이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납입보험료를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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