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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Q&A⑩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는 어떻게 적용되나?[디지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면서 시민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디지털금융신문은 관련 질의 응답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는 적용범위 제외…방안 검토 중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은 현행 감독․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금소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금융위가 감독을 수행하지만, 기관 조치 권한이 없다. 농협 등이 금소법 적용대상이 되면 현 체계와 달리 금융위가 기관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재 관련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금소법 시행 후 조속한 시일 내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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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디지털 인재 영입 ∙ 조직개편 실시, 디지털은행 전환‘가속화’[디지털금융신문]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디지털 은행 전환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영입 인사는 디지털그룹 데이터인텔리전스(DI) 추진단장(본부장)으로 김진현 전 삼성화재 디지털본부 부장이다. 김진현 본부장은 삼성화재 인터넷전략팀 및 ‘UX&ANALYTICS’ 센터장을 역임하면서 마케팅 기획·UX전략·데이터 분석 등 다방면의 디지털 사업을 총괄했다. 또한, 삼성화재 디지털사업 추진단장으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점유율을 업계 정상으로 이끄는데 일조했다. DI추진단은 인공지능을 연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고객 수요를 적시에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외부 전문가 영입에 발맞춰 디지털 전환 완성을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디지털 역량 집중 및 전문화 ▲디지털 고객 경험 강화 ▲기업금융 플랫폼 시장 선점 ▲디지털 신기술 사업 강화가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퍼스트, 디지털 이니셔티브(Digital First, Digital Initiative)’ 경영 완수를 목표로 이번 인사와 개편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디지털 역량 집중을 통해 디지털은행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DT추진단을 ‘디지털그룹’으로 격상했다. 전문화된 업무수행을 위해 디지털그룹에 ‘디지털금융단’과 ‘DI추진단’을 신설하고, 각각 디지털금융과 신기술 영역을 담당하기로 했다. DI추진단 내 빅데이터 및 AI 관련 개발업무를 담당할 ‘D&A플랫폼부’와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을 발굴할 단장 직속 ‘신기술연구팀’을 신설했다. 아울러, 앱 관련 차별화된 고객경험 제공을 위해‘뱅킹앱연구팀’을 신설해 신기능 개발 및 생활금융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금융 플랫폼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의 입지를 다지고자 ‘기업금융플랫폼부’를 신설했다. 기업플랫폼 기획, 개발 및 운영 기능을 일원화해 기업금융 디지털 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외부 전문가 영입과 조직개편을 통해 신속한 디지털 전환, 차별화된 디지털 고객경험 제공 및 디지털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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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Q&A⑨ 내부통제 기준은 어떻게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나?[디지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면서 시민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디지털금융신문은 관련 질의 응답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 9월부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시행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금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조직,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후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갖추면 된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금융권에서 수년간 적용해왔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금감원 행정지도)의 주요사항 위주로 규정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별로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신설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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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Q&A⑧ 다수 펀드 구성 상품의 위험등급 평가 방법은?[디지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면서 시민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디지털금융신문은 관련 질의 응답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 일반적인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평가 금소법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마련해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소법 하위규정에서는 위험등급 마련 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기초자산의 변동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규정한다. ◇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의 위험등급 설명 위험등급 설명과 관련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의 위험은 구성 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해 평가한다. 변액보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계약 시 소비자가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에 선택한 펀드의 위험등급만 설명하면 되며, 선택범위 내 모든 펀드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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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Q&A⑦ 판매 원칙 위반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기준은?[디지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면서 시민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디지털금융신문은 관련 질의 응답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 판매원칙 위반 과태료 과징금 부과 이유와 기준 6대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外 4개 규제 위반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6대 판매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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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AI양재허브, AI 혁신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디지털금융신문]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AI양재허브 본사에서 AI양재허브(센터장 윤종영)와 ‘AI 혁신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I양재허브는 서울시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전문 지원·육성 기관이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유망 AI 혁신기술과 아이디어 보유기업을 발굴‧지원‧육성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원활한 협업진행을 위해 사업설명회와 상시 소통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AI 양재 허브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권 협업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혁신 테스트베드 ‘IBK 퍼스트 랩(1st Lab)’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테스트해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병성 IBK기업은행 디지털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공지능 혁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으로 고객이 쉽고 편리한 금융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분야의 상생협력 사례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영 AI 양재허브센터장은 “AI양재허브에서 육성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기업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나아가서 금융분야의 혁신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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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Q&A⑥ 개별금융상품의 적합성 판단 기준은?[디지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면서 시민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디지털금융신문은 관련 질의 응답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 적합성 원칙의 개요와 주요 이슈 판매자는 고객으로부터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제공된 정보에 이상이 없는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판매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 또는 대출 상환능력 등을 판단하여 고객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판매자는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에 증빙자료를 요구해야할 의무가 없다. 금소법령에서는 판매자가 금융상품이 소비자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제공한 연령,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 적합성 판단기준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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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Q&A⑤ 핵심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디지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면서 시민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디지털금융신문은 관련 질의 응답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 핵심설명서 개요와 작성 사항 소비자가 두꺼운 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소법 감독규정(§13①5호)에서는 설명서 맨 앞에 중요 사항을 요약한 내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설명서는 금소법 감독규정(§13①5호)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 핵심설명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 ▲ 계약 후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위험등급,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민원․분쟁이 빈번해 소비자 숙지가 필요한 사항 등) ▲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가능한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 핵심설명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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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햇살론 제도 개선으로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강화[디지털금융신문] 서민금융진흥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서민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근로자햇살론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저소득자의 대출한도를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햇살론은 2016년부터 5년간 약 132만명에게 13.8조원을 지원하여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와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해 왔다. 근로자햇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서금원 앱 또는 홈페이지(www.kinfa.or.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서금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생계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저신용자 대상 추가한도 부여, 재직기간 인정요건을 ‘3개월이상 계속근로’에서 ‘1년내 3개월이상 근로’로 개정해 근로자햇살론을 2019년 대비 9.6% 증가한 3.3조원을 지원했다. 신용 점수 하위 20% 이하인 저신용자 지원비중은 76.9%,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지원비중은 84.0%였다. 근속 기간 1년 이하의 소득증빙 등이 어려운 단기간 근로자와 비정규직 및 일용직 등 불완전고용 근로자 지원비중도 각각 46.1%, 15.8%에 이르는 등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에서는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요건을 기존 9회 9개월에서 6회 6개월로 완화했다. 채무조정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환여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 추가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중금리대출 등 대체상품 이용이 가능한 상대적 우량차주의 한도는 일부 조정한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이번 근로자햇살론 제도 개선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부담 및 생계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금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와 서비스를 통해 금융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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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 142건 서비스 발굴 지정 80건 신규 서비스 출시[디지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42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가 지정되고, 80건의 서비스가 출시돼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를 이용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들이 등장함에 따라 국민의 금융편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의 혁신이 촉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 대상 현장소통을 오는 6월 2일까지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42개 핀테크 기업·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영상 회의를 활용해 개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42개 기업은 사전 수요조사 및 신청 결과 선정된 기업들이다. 기업들의 추가 신청은 오는 5월 20일까지 받으며, 6월부터 7월 초까지 이뤄지는 제2차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현장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금융회사 운영 핀테크랩(Lab) 대상 현장소통도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양적 토대를 갖춘 만큼, 앞으로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개선 요청 제도와 연계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가칭 디지털 샌드박스를 내실화하는 데에도 힘쓰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이외에도 금융위는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 혁신금융사업자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샌드박스 제도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현장 소통에서 건의사항 등은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며,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 요청 가능, 정부의 금융관련 법령 정비 결정시 특례 기간 1년 6개월 추가 등을 골자로 7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여건에 맞추어 일정을 조율하고, 영상회의를 이용하여 실무진 의견을 주로 청취할 방침이다.